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벌칙 조항을 포함,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한다.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2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3번째는 과태료 100만 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는 90일동안의 사업 일부정지, 2차는 감차, 3차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했을 때 20일간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벌점 3000점이 쌓이면 자격을 취소하지만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안은 초안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