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시 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개인 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고객 공지 시스템 구축 여부도 조사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고의 우려가 짙은 경우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규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형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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