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5년간 부동산 과다 취득 기업과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 미실시 법인,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으로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 등 총 500개 회사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 450개 업체는 최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50곳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말까지 조사 대상 법인에게 인터넷 서면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산등록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인터넷(서면) 신고는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에 접속해 5월말까지 법인과 사업장 현황을 등록하고 소유 자산 증감 내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주민세 재산분 내역(면적 330㎡ 초과 사업소만 해당),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내역(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소만 해당)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6월말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신고접수하면 된다.
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과세조치할 계획이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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