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으로 10㎞ 이용...할증 요금 폐지 등
또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시 20% 할증 요금은 폐지한다.
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콜택시 변경 운영 계획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콜택시 종전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가산되고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씩으로 일반중형택시 이용요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종전 10㎞ 이용에 3,927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새 요금제를 적용하면 1,200원만 지급하면 돼 2,727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성남시는 지난 2006년 처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도입해 현재 42대를 운영하고 월평균 1만8,880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인하와 이용체계 개선으로 교통약자들의 병원진료나 야외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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