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와 재산분할로 갈등을 빚자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전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아들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주선아 판사)은 7일 이혼한 전처를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아들(24)과 평소 친분이 있던 승려 B(59)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응급이송단 직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동기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이혼한 아내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1월 아들 등과 짜고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이혼합의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아들은 캐나다 유학 중 귀국해 A씨와 함께 친어머니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라도 강제 입원을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의 맹점과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의 진단에 의존하고 있는 입원 조건 등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정신보건법 24조에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외에도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경우로 입원 조건을 확대하고,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