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번 지방선거 때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불법 후원금을 내고 최근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벤처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대전 소재 모 벤처업체 대표 김 모씨(30)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남 지사의 회계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지방선거 직전인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법인자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 후원회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김씨가 측근들의 이름으로 당시 남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인 9월 29일 김씨의 업체와 IT관련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법인 자금으로 불법 후원 의혹...경기도와 대가성(?) 업무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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