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4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강남 테헤란로 인근 금연구역의 모습.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에 몰린 시민들
[일요신문] 24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오늘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시작
[일요신문] 24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강남 테헤란로 인근 금연구역의 모습.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일요신문] 24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강남 테헤란로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