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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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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강화

    [일요신문]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시설물의

    경제 | 온라인 기사 (2020.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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