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곤 변호사 페이스북에 글 “적대적 인수합병도 합법적으로 이뤄져”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4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나는 아직 하이브측 주장이 (민 대표의)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한 셈인데 이게 죄가 될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배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까"라고도 되물었다.
그는 특히 "하이브나 방시혁 대표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모회사이자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인데,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행위를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도 진단했다. 이는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민 대표 주장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해당 글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 변호사는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또 다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민 대표의)'대박'이라는 표현이 승낙을 뜻할까"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가 아직 '중간감사' 결과를 내놓은 단계인 만큼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을 실제로 취하는 등 실행과 결과의 명백한 사실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이브가 얼마나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도 이번 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주 간 계약은 주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끼리 맺는 사적 계약이다. 경영 일선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없는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이사회 선임권, 기관 구성권한, 주식 양도제한 등 주요 경영 사항들을 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불합리하다고 느껴 이를 무효화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높이려고 했고, 이를 알게 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행위를 경영권 탈취로 해석했을 것이라는 해석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관련 기사 "구체적 정황 확인" vs "직장인의 푸념"…'뉴진스 맘'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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