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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공정위, 화성토건 제재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 | 온라인 기사 (2020.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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