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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재건축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준공 후 40년이 넘어야 할 수 있는 재건축 기준을 30년이 되어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가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