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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촌지 수수 교사 중징계 입장 유지

    [일요신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형사벌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기준에 따른 중징계 처분 입장에는

    전국 > 경인본부 | 온라인 기사 (2015.12.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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