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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혼·입양 기록 안 보이게 증명 최소화
[일요신문]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요신문]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