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캡쳐
[일요신문]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구분된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률에 명시된다. 이는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 경우에만 쓰기 위해서이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도입된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前婚) 자녀, 개명, 입양경력 등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사망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을 처리한 뒤 관련 기관끼리 사망 사실 통보를 주고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게 바꿨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