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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7400만 원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 원 부과, 선

    경제 | 온라인 기사 (2019.1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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