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5분 발언서 주장
조 의원은 “광주시가 동구를 14만 자치구로 만들겠다며 지난 2010년 10월 1일 전국 최초 마련한 1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겨우 동구 인구 5천68명 늘어나는데 그쳐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각 구간 인구편차 중 동구 10만4천여명, 북구 45만여명으로 4배 이상 차이는 심한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시에는 없다”면서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울삼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은 지금 광주시가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화두로 던진 인구 편차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광주시에 반드시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2:1 원칙결정은 인구 하한선 13만8천9백84명, 상한선 27만7천9백66명이다. 동구는 인구 10만 4천여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고 북구을은 인구 29만4천여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고, 광주시 자치구간 인구 편차는 3:1에 가깝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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