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비례)의원은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과 관련, 자본금이 93억원에서 현재 잔고가 2천만원으로 줄어있지만 자본금이 잠식될 때까지 전북도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또 “군산항이 개항한지 100년이 넘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항구에 비해 컨테이너 감면혜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가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군산1)의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어서 전북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군산항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군산항의 성공 없이 전북도 교역은 없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군산항 1부두 2부두는 주요 물동량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항만청에서 신항만을 건설하고 나면 군산항 1, 2부두는 해경이 사용할 계획인 반면 1, 2부두에서 소화하던 물동량에 대한 대안은 부재한 실정”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타 시도는 항만 전담부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항만 전담부서 설치는 물론, 항만 운영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재완(완주2)의원은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와 관련, 혁신도시 일대가 도로 하나를 두고 전주와 완주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이 별다른 성과 없이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악용한 악덕 택시기사들의 횡포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버스요금 문제 해결에 도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학수(정읍1)의원은 고부천과 하장천 하류지역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수면 어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과 관련, “해당 지역은 100억원 이상을 들여 하천의 치수기능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곳인데 치수기능제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업허가를 부안군이 내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공문에서 익산국토관리청은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부안군과 사업자가 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중요 농업기반시설이라는 점과 재해방재차원에서 수위를 수시로 조절하고 있는데 어업허가를 내주면 수문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허가에 부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
장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의 회신 내용은 무조건 허가가 아니라 피해발생에 따른 책임을 질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므로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부안군이 명백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도의 역할이 조정과 지도감독에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해서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감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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