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백령, 대청, 소청 등 서해5도서 어민들이 인천시청과 국회에 찾아가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옹진군수는 대통령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 피해 대책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65만5000t의 어족자원이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시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이 주로 서해상에서 벌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해5도서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법조업 단속의 주무기관인 해경이 해체와 조직개편의 과정에 있는데다 어업지도선 마저도 선령 37년이 넘는 낡은 선박으로 어선보다 느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이 접해있어 해군이 움직이기에는 군사적으로 너무 민감한 상황이라 이 또한 녹녹치 못해 지금의 서해는 무법천지”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우선 옹진군에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책 건의안(중국어선 서해5도 어장 진입 적극 단속, NLL부근 중국어선 조업 방지시설 설치, 피해어민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인 단속담보금(최근 5년간 약 597억원, 인천지역 67억원)이 피해지역 어민들의 피해구제와 어로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경을 대신할 국민안전처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서해5도서 부근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강화해 우리 어민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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