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요신문] 김해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장애인을 사랑하는 모임’과 함께 진행된다.
대상은 관내 공공건물 및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 총 37곳이다.
시는 시설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법설치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 불법주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 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는 올 한해만도 170건 부과했으며, 주차구역 위반 시민 신고건수도 400건이나 된다.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데, 실제 김해시에서는 표지 부당사용 2건에 대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