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황현 전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현 의원(익산3)은 20일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김승환 교육감의 성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이 지났으나 학생인권침해나 학생와 학부모의 교권침해사례 등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무늬만 조례”라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제정 당시 요란한 모습과는 달리 사후관리를 등한시 해 자칫 껍데기뿐인 조례가 될 우려가 높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전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12일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공포․시행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같은 달 30일 공포식 행사를 가진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교육 강사단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및 인력배치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8월에서야 완료한 상태라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에 조례제정 이후 교사의 학생체벌 발생 건수나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감 비교 등 사후조치는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
황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감의 최대 성과이면서 인성건강과의 최대 역점 및 핵심사업이다”며 “그러나 위기의 학생을 구제하지 못한 채 혁신학교나 인성교육의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반쪽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조례제정 이후 1년의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각급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조례에 대한 평가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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