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정 결과 반발… 市, “ 절차상 하자 없어”
정읍시는 지난 17일 2015년부터 3년간 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으로 전북은행을 1순위로, 농협은행을 2순위로 선정했다는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그러자 NH 농협은행이 금고지정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사태로 발전한 것이다.
전북지역 농협 조합장과 농민 2천여명은 21일 정읍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읍시의 금고 선정 철회와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정읍시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심의회 위원 선정 시 조례 위반 ▲최고·최저점을 배제한 점 ▲ 선정위원의 서명이 없는 평가표 임의로 합산에서 배제 ▲항목별 배점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농협과 농민들은 집회에서 시금고 부당선정 철회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금고 선정 심의회 기록 공개와 재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전북은행은 금고선정을 위한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때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더 많은 금액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항상 농업인들 곁에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농협의 역할을 출연금 몇억과 비교 평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H 농협은행도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정읍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 소송과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정읍시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 금고 심의위원 임의 선정에 따른 조례 위반 ▲ 최고·최저점 임의 배제 ▲ 일부 심의위원 평가점수 제외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평가가 공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평가방법 등 절차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해 시금고 선정은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하자없이 결정한 사항이며 농협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읍시 금고 규모는 일반회계 3천414억원, 특별회계 496억원 규모이고, 농협과 전북은행은 각각 3억원과 1억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정읍시장학재단에 출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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