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전년도 대비 2015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외 19건, 예산액 33억2천2백89만7천원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긴축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의 경우 ‘광주시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급 대상자가 적어 매년 불용처리 되고 있어 최소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미 편성 한 것은 교육청이 예산 편성에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나, 복지 예산의 경우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전액 감액 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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