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정비구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용인시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장기적인 주택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의 사업 보류 또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시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지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 구역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설치 사업비 보조 대상은 용인2구역 등 6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의 토지비이며, 보조 금액은 토지비의 50% 산정액과 5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도정법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63조 보조 및 융자에 의거해 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이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용인시에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이며 100% 일괄 지급하며, 6개 구역에 대한 설치비 보조금액 재원은 기 조성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총16개 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구역 가운데 2014년 11월 현재 정비가 완료된 곳은 6개 구역(용인9,용인10,포곡1,양지1,기흥2,용인1)이다. 나머지 3개 구역(용인5,7,8)에는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에 조합 설립(용인2,모현1), 1개 구역에 추진위 구성(용인4)을 마무리했으며, 4개 구역(삼가1,삼가2,역북1,마평1)은 예정구역으로 남아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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