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달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하고 관리실태가 부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44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불법행위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의 경우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