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전주와 군산, 익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 145필지로서 3만2천580제곱미터이다.
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조사해 철도용지 경계안에 철도시설부지로 확인한 145필지에 대하여 우선 지목변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로 용지경계내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구거 및 사토장 등에 대하여도 현지답사를 실시해 철도용지로 지목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도용지로의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농지전용 등 관련법에 의해 해당 시․군에서 소유권 및 위치 재확인을 거쳐 지목을 변경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철도용지 지목변경 일치화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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