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행위. 사진제공=인천시.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점에서 식품제조·가공 식재료를 분점에 유통공급 할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재료만 유통 공급이 가능하다. 적발 업체 중 본점인 ‘A음식점’에서는 식품제공 능력(등록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등록 식품제조·가공품을 제조해 체인점에 불법식품을 유통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체인점 분점인 ‘B, C음식점’경우 본점인‘A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본점에서는 분점과의 거래 시 거래수량 및 가격만 기재된 빈 영수증을 사용해 본점의 소재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한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