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달 19일 성추행 혐의로 한국법제연구원 K연구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했다.
K연구원은 지난 2001년 2월 새벽,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강의하던 여강사 J씨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권유한 후 서초동 소재 S찜질방 안에서 J씨의 가슴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내가 일을 주는 곳 여직원을 따먹었다`, `나는 가슴 큰 여자가 좋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원고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