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지원센터는 1997년에 설치돼 전국에 1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창원센터는 경남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장 관련 인·허가에 대한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창업·공장설립·이전·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특히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공장설립이 가능한 기업에는 토목측량, 현황설계도면 작성,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서류작성, 환경요인검토 등 공장설립 시작 단계부터 공장등록 완료시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인과 창업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3개 지자체에서 현지 출장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시(월,수)와 사천시(화,목)는 주 2회, 함안군(금)은 주 1회 상담창구를 운영, 현장에서 상담과 공장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영세기업인들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남도내 150개사로부터 상담을 의뢰받아 공장등록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34건, 신설변경 및 업종변경 31건, 증설 3건, 창업 2건, 신설승인 2건으로 총 72건을 무료 대행했다.
이와 같은 일을 컨설팅업체에 맡기면 건당 평균 250만원의 대행비용이 든다. 따라서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가 이들 중소기업에 1억8천만 원 가량의 대행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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