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열람했다” 진술...불법행위하고도 명예퇴직 신청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족관계정보등록시스템 등에 접속해 지인 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 1700여 건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등은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권한을 동장과 업무 담당자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0월 주민자치센터 정기감사에서 김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김씨는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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