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건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지원과 광역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제7차 임시회를 열고 건의문을 통해“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면서“그러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상치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확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이 줄어 시․도교육청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면서“이 같은 교육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 누리과정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정치자금법 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식적인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으나 광역의원은 제한하고 있다”면서“이는 광역의원도 투표로 선출되고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출직들과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광역의원의 후원회 금지로 인해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치무대로 진출하기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광역의원도 다른 선출직처럼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교육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통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아울러 광역의원도 다른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자와 같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