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로 참석한 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1)은 “최근 원자력시설 관련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갑상선방호약품 비축관리, 방사능방재훈련, 경보시설 설치범위가 확대되었다”며 ”정부방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선의 방사선방재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북도의 권리를 크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면서 고창, 부안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야 하며, 전남과의 이견으로 급격한 범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전남탈핵연대 오하라츠나키 집행위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방사능 방재구역 개편 사례’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은 지자체의 방재예산 확대,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 및 원전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시스템구축 운영을 지역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