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와 인권위, 고용부에 조사촉구 건의문 채택..“사과로 끝날 일 아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15일 제3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 건의문에서“지역차별 채용공고를 낸 남양공업의 그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행자위는 “연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을 공개적으로 어기며 지역차별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 충격적인 행위는 단순한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며 관계기관의 진상조사와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행자위는 “무엇보다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변방 전라북도가 채용의 오지로 낙인찍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남양공업은 과거에도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채용공고를 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양공업의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남양공업을 처벌하고, 위반업체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반인권적인 채용공고문을 낸 남양공업을 협력사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남양공업 진상조사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총리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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