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학생안전 종합계획・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 구성 등 담아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 공포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각종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 예방 노력을 담고 있다.
조례는 우선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문제는 교육감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매년 학생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북도교육청 내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또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소규모 또는 테마형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학교장은 학생안전이 포함된 계획 수립과 사전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연수원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신설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현우 도교육청 학생안전지원단장은 “조례 공포로 학생안전 보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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