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이 중 개인체납자는 56명 63억원이고 법인체납자는 30명 5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신규 대상자 25명에 지난해 공개자 중 납부실적이 없는 61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개인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가 주민세 14억7천3백만원을, 법인은 전주시 완산구 B법인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취득세 18억3백만원을 체납, 각각 1순위에 올랐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평우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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