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발표와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행 헌법은 개정 후 30년 가까이 지나,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 단 2개의 조문만 규정되어있는 등 지방차지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헌법 규정상의 흠결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나타난 많은 ‘제도적 수요’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지금이 분권개헌이 요구되는 시기이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가 ‘자치구 폐지’라는 ‘反 분권적’ 내용을 지방자치발전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영구적, 안정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긴급한 현안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필수적이다”며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전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 전략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각 지방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을 ‘지방분권개헌 의견’으로 수렴해 헌법규범으로 관철시키고 입장이 나뉘는 내용은 개헌 후 하위법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분권개헌의 내용으로는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내용 신설,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 재·개정 시 지방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중앙부에 대한 견제장치,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 확보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며, 진정한 지방분권만이 시민들을 위한 정치적, 재정적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