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분양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오피스텔 건축 중 건설사가 부도나면 분양계약자는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주거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분양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에 출시했다.
한편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시 금리가 4~6% 수준으로 이자부담이 컸으나 오피스텔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낮은 금리(3%대)의 중도금대출도 가능하게 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오피스텔분양보증 출시로 오피스텔 공급자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전·월세난 해소 및 주택임대차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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