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본사와 전국 60개 사업소를 통해 화상전문병원과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해 자체 감전사고 조사 기준에 따라 전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실제 방문조사 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의료기관이 소속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임종민 사고조사부장은 “그동안 감전재해조사는 변사사고 처리자 중 감전 사망자에 대한 전국 경찰서 조사 자료와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기초로 작성돼 왔다”며 “이번 국가공인 통계작성기관 지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 중으로 통계작성지정기관 감전재해조사 승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조사 승인통계를 지정받을 계획이다.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감전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총 605명으로 이 중 36명이 사망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 사고는 70명으로 11.6%에 달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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