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17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업체 평가 매뉴얼 개정 등 준공영제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는 ‘2013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정산 결과’, ‘2013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등 2건을 보고 받았다.
또 ‘2014년 적용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2014년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 ‘시내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 매뉴얼 개정’ 등 4건을 심의해 결정했다.
주요 심의 내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와 기존에 3년마다 산정했던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를 매년 업체규모별로 적정인원을 고려해 합리적인 인건비를 산정하도록 정산지침을 개정했다.
이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및 경영평가 매뉴얼도 개정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운송업체에 제공하는 성과이윤 중 30%를 운전원, 정비직, 관리직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결정해 운수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예정이다.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송업체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통해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하라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 1월에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 준공영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TF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개선, 운송업체의 지출 투명성 검증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