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행정자치부의 제소 지시에 따라 23일 대법원에 도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18일 공식 문건을 통해 도의회가 재의결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가 직접 도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양 측이 인사검증조례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 인사검증조례안에 대한 엇갈린 주장 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한쪽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양측의 법리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엊그제만 해도 전북도의 양대 수레바퀴 사이였던 양 측이 이제는 견원지간으로 등을 돌린 셈이다.
이번 제소 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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