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사업 정상 추진…남항사업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시작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법은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해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거래를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울산신항에 90만 6000㎡의 부지에 1조 9377억 원의 사업비로 2,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동북아오일허브 기공식에서 울산을 석유정제와 저장, 운송의 중심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동북아 석유거래의 허브로 육성하여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를 울산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오일허브 1단계인 북항사업 하부공사는 현재 15.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2017년 11월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상부공사는 2016년 1월 착공해 2018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석유제품류 990만 배럴을 저장하기 위한 상부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2월 28일 한국석유공사, VOPAK, S-OIL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이 설립됐다.
최근에는 중국의 SINOMART, 울산항만공사, 삼성토탈 등이 추가로 지분참여하기로 한 HOA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의 투자도 활발히 유치 중이다.
시는 지난 9월에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31개사 54명의 해외 트레이더 및 투자사를 대상으로 오일허브 울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4월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와 185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향후 규제완화 추진으로 석유거래 활성화 기대와 기존 북항과의 시너지 효과, 사업성 높은 유종선택 등으로 사업 타당성을 높여 2015년 중에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가격정보 포털 프로토타입 연구를 OPIS(가격평가회사, 2013. 3. 27 업무협약 체결)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또 중앙정부 인사와 지역 전문가 및 종사자를 초청한 오일허브 산업정책포럼을 2회 개최했고, 19개 기관 22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과제발굴 TF’와 10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중장기적인 다양한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발굴했다.
특히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연구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2015년 2월까지 추진 중이다.
2015년 중에는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석유 트레이더 양성을 위해 전국 유일의 에너지 상품거래 양성학과를 운영 중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석유거래 연관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 울산이 석유제품의 제조와 물류, 운송의 중심지에서 금융이 융복합된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북항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남항공사의 사업타당성 통과 등 오일허브 물류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와 환태평양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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