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발생과 관련해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가든형식당 등에 미등록 유통 상인이 공급하는 닭·오리에 대한 이동관리 및 통제가 어려워 방역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발생 차단과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다.
가축거래상인은 축산법 제33조에 의거해 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시군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미등록자의 경우 경남 도내에서 실시되는 가축거래상인 교육(12.29.사천축협 곤양지점, 12.30.함안군농업기술센터)을 받아 가축거래상인 일제 등록을 실시토록 했다.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코자 하는 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이수(6시간)하고 진주시 농축산과에 등록하면 된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가축거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축거래로 인해 축산농가에서도 방역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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