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일요신문] 이현재 의원(새누리당·경기 하남)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 축사 등 무단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개정안은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한시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이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시설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영세 중소기업의 생계형 위반행위 역시 예외 없이 10년 이상 매년 최대 1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수도권 등 그린벨트지역 내 중소업체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내 축사의 불법 이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주도한 바 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