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경찰이 준비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 수사관 18명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협의가 불발되고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한계를 보이면서 국수본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와 수사 공조에 나서기로 해 검찰과의 수사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