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조 처장은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명단에)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그때 제가 (위치추적 명단을)적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15명 명단을 사진 찍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경찰에게 체포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의 위치추적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상태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 출국금지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