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이는 저성장세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써 동대문구는 201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평균 금리인 2.5%보다 0.5% 낮은 최저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업체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에도 일괄 적용될 예정이어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의 1/4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에 통보되며 은행에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세무서장 발행),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368)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대문구청홈페이지(http://www.ddm.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까지 지역 내 481개 업체에 총 45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금융지원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