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울산시 남구 옥동 소재 문수국제축구경기장 내에 위치한 ‘문수컨벤션웨딩홀’ 이용계약시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걸고 알리고 있다.
[일요신문]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7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남구 옥동 소재 문수국제축구경기장 내에 위치한 ‘문수컨벤션웨딩홀’ 이용계약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와 울산시 및 5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문수컨벤션웨딩홀은 2013년 7월부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치 않아 명도(건물 인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확정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문수컨벤션웨딩홀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사실을 울산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형현수막을 문수실내수영장과 문수국제축구장 옥외에 설치해놓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는 문수컨벤션웨딩홀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수컨벤션웨딩홀을 운영 중인 모 업체는 지난해 7월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20%의 임대 할증료를 지불하며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