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수당 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가운데 6·25 및 월남전쟁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인에 한해 월 5만원 지원된다.
해당 대상자는 국가 유족증 및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배우자와 남편 사망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오신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의 처우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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