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잡코리아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보고 찾아온 근로자들을 다른 협력업체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료 등으로 1억6300여만원을 받아챙긴 A씨(38)등 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00이엔지, 00기업 등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업체인 것처럼 잡코리아, 위크넷, 인크루트, 사람인, 커리어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보고 연락해온 근로자 152명을 다른 조선관련 협력업체에 소개시켰다.
A씨 등은 이들로부터 실제 근로자와 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일당의 일정금액(1인당 1일 1만5000원~2만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형태로 불법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선협력업체의 경우 일감에 따라 근로자들의 변동이 심해 그때마다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고용이 필요한 회사에 필요한 인원만큼의 근로자들을 일정기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왔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ilyo@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