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포시.
시 종합허가과는 이를 위해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팀장위주의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결과도 기존에는 `조건부 가` 위주로 심의의견을 기록하던 것을 `가` 또는 `부`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함으로써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허가가능 여부가 확정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허가의 경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프로그램인 `세움터` 상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토대로 심의-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허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종합상담반`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98년 10월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한 후 2003년도에 폐지했다가 2006년 9월 복합·개발·건축·농지·산지·공장설립 등 6개 팀으로 종합허가과를 부활해 복합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체계로 처리해 왔다. 민원행정 제도개선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2013년 11월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4년도 복합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및 공장설립허가 건수가 3299건으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11월말 현재 총 허가건수는 7180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종합허가과 신설 이전 대비 15일 이상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허가과는 “신속하고 투명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