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 전용(임대) 사용료가 체육경기로 사용될 때 최소 10만원(평일-보조경기장 육상장)에서 최대 75만원(공휴일-주경기장 잔디구장)으로 정해진다.
체육경기 외의 용도로 쓰일 때 최소 20만원(평일-보조경기장 육상장)에서 최대 195만원(공휴일-주경기장 잔디구장)으로 확정된다.
이 밖에 연세대학교 아이스 하키부의 연고지 이전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 시 주간 1시간 기준 전용(임대)사용료가 평일 1시간 10만원에서 공휴일 1시간 15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인당 사용료는 일반인 3시간 기준으로 4000원이며 스케이트 대화료는 1켤레당 3000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가 적용된다.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보조경기장)의 사용료가 적용되며, 계양테니스장의 경우 기존 열우물테니스경기장 사용료를 적용하던 것을 가좌테니스장 사용료 적용으로 변경한다.
옥련국제사격정의 경우 평일 체육경기 3만원(10M 러닝타깃 등)에서 6만원(결선경기장), 공휴일 4만원(10M, 25M, 50M)에서 9만원(결선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사용료는 1시간에 3000원(10M-소총, 권총)에서 1만1000원(25M 속사)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공병건 의원은 “현재 신설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육활동의 기회 확보 등을 위해 우선 지어진 경기장 이용에 대한 사용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